마약·음주운전

형사소송법이 정한 교통사고 수사 절차, 특례법 적용은 어디서 갈리나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보험 처리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따로 굴러갑니다. 조사실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어떤 권리가 그 결정을 바꾸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처벌할 수 있는가'를 먼저 가릅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본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 죄에 두 가지 장치를 얹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험 특례입니다.

문제는 예외입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두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확인할 것은 과실 비율이 아니라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걸리느냐'입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과속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 사고는 애초에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 기록을 받으면 사고 경위보다 이 분류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고 유형피해자 처벌불원 시종합보험 가입 시
중과실 없는 일반 과실 치상공소 제기 불가공소 제기 불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치상해당 없음해당 없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보험 특례는 배제
사망 사고특례 적용 대상 아님특례 적용 대상 아님
사고 후 미조치·도주특례 적용 대상 아님특례 적용 대상 아님

형사소송법이 조사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교통사고 조사는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사고 상황을 묻고, 블랙박스를 같이 보고, 합의 의사를 묻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남습니다.

변호인 참여권도 같은 법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이 권리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속도, 신호 주기, 횡단보도 진입 시점처럼 중과실 여부를 가르는 질문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희미한데 그런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자백처럼 읽히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시점은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시속 50킬로미터 정도'와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는 같은 사고에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증거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승부는 영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 도로변 CCTV, 버스 내부 영상, 차량 사고기록장치 자료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보존 기간입니다. 상당수 CCTV는 수 주 안에 덮어쓰기 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다 확보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 결정적인 각도의 영상이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증거에 대해 법원에 보전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관리 주체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쪽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시점입니다.

사고 직후 바로 해 둘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전체 사진, 노면 흔적, 신호 주기 메모 정도입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속 갈림길과 형사소송법상 심사 절차

교통사고라고 해서 구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중하거나, 음주 상태였거나,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거나, 동종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 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심문 기일까지 남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주거와 직업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내역, 보험 처리 경과, 치료비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체포된 뒤라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같은 절차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처벌불원 시한과 불기소 이후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말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중과실이 없는 치상 사건이라면 이 문구 하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번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경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불복 경로가 있습니다. 검찰에 항고하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 모두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됩니다.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
  •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한 번 하면 번복 불가
  •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단서·치료 기록은 처분 이후 추가 제출보다 미리 내는 쪽이 유리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분류와 시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중과실에 걸리는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문구로 했는지가 그렇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중과실이 없는 치상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 특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 사건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 신청하면 되고, 조사 중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신호 같은 쟁점이 중과실 판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일수록 참여의 실익이 큽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었는데 치료가 길어지면 취소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한 번 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그 의사표시가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민사상 별도 문제이므로, 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주제로 바로 상담해 보기

참고한 이슈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글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송블리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Home SONGBLY 상담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