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장 양식, 반복성과 시간순 기록을 적는 법
연락을 끊었는데도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집 앞에서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고, 상대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에 가려고 검색하다 보면 결국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스토킹은 한 번의 행위보다 '여러 번'이 쌓인 모양을 어떻게 적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스토킹 고소장 양식,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나
법으로 정해진 고소장 양식은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쓰셔도 되고, 한글 문서로 직접 작성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식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고소장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행위가 몇 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한 번의 연락, 한 번의 방문만 적힌 고소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판단할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소장 양식 자체보다, 각 항목에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가 실질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 항목 | 적을 내용 | 주의점 |
|---|---|---|
| 고소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관계(법정대리인 등) | 주소 노출이 걱정되면 연락처만 기재하고 조사 때 보완한다고 적어도 됩니다 |
| 피고소인 | 성명, 알고 있는 연락처·주소·직장, 모르면 인상착의와 식별 단서 | 이름을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전화번호·계정 아이디·차량번호를 적습니다 |
|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성립할 수 있는 협박·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 범죄사실 | 일시·장소·행위 방식을 회차별로 나눠 시간 순서대로 | "계속 괴롭혔다" 같은 총평은 피하고 날짜별 사실로 쪼갭니다 |
| 고소이유 | 관계의 경위,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가 핵심이므로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분명히 씁니다 |
| 증거자료 |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내역, CCTV 위치, 목격자, 112 신고 이력 | 목록만 적고 사본을 별지로 붙입니다. 원본은 보관합니다 |
| 관련사건 유무 | 과거 신고 이력,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여부, 진행 중인 민사·가사사건 | 이미 조치를 받은 뒤 다시 접근했다면 반드시 적습니다. 평가가 달라집니다 |
작성일과 고소인 서명(날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출처는 '○○경찰서장 귀중' 또는 관할 검찰청으로 적습니다. 실무상 주소지나 행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은 '시간순 표'처럼 적으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서술은 감정이 아니라 연표입니다. 한 줄에 한 사건씩,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묶어서 적습니다. 수사관이 그대로 조서 질문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 2026년 ○월 ○일 22시경, 고소인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기다림 — 아파트 CCTV, 경비실 출입기록
- 같은 달 ○일부터 ○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47회 발송, 고소인은 ○일 '연락하지 말라'고 답신 — 대화 캡처 7장
- ○월 ○일 09시경, 고소인 직장 1층 로비에서 기다리다 동료가 제지 — 동료 ○○○ 진술 가능
- ○월 ○일, 번호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재발신 3회 — 통화내역 사본
- ○월 ○일, 고소인 사진을 게시물에 올려 계정 태그 — URL 및 화면 캡처
횟수가 많으면 전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날짜를 뽑고 "그 외 동종 행위 ○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처리한 뒤 별지에 표로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찾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괴롭혀도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접근·따라다님·기다림·지켜봄뿐 아니라,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물건을 주거 부근에 두거나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타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직접 마주친 적이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건일수록 자료가 빨리 사라집니다. 계정이 삭제되거나 메시지가 회수되기 전에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날짜·시간·발신 계정이 함께 찍히게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 양식의 증거자료란에는 캡처 매수와 파일명을 적고 USB로 함께 제출하면 정리가 깔끔합니다.
고소 접수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고소장 제출과 별개로, 신변 위험이 있으면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각 조치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연장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고, 행위가 이어지면 즉시 추가 신고와 연장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를 어긴 사실 자체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은 계속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것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역으로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상대방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린 날짜는 "○월 중순경"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고소이유 쪽에 정황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고소장에 적힌 각 회차가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회차별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시간표부터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투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한 번 제출하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접수 전 점검만으로도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고소장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쓰면 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도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입니다. 날짜·장소·행위 방식이 회차별로 정리돼 있으면 어떤 양식이든 충분합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란에 성인지 여부,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차량번호, 인상착의 등 알고 있는 식별 단서를 최대한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나 영상자료로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특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긴급응급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이 몇 번 있어야 스토킹으로 인정되나요
횟수를 딱 정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를 행위 간격, 기간,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태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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