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정 사건

데이트폭력 고소장 쓰는 법, 연인 사이 폭행을 적는 순서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

헤어진 뒤에도 계속되는 연락, 다툼 중에 있었던 폭행, 집에 못 가게 막았던 밤. 하나하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종이에 적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특히 '그럴 수도 있는 다툼'으로 읽히기 쉬워서, 고소장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가 초반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데이트폭력 고소장 쓰는 법,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슨 죄로 고소하느냐'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연인 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성폭력, 스토킹을 묶어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고소장에는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행위에 맞는 죄명을 적어야 합니다.

죄명을 몰라도 접수는 됩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죄명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명을 어느 정도 특정해두면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적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 초기에 가장 먼저 하는 일도 피해자가 겪은 일을 죄명 단위로 쪼개는 작업입니다.

  • 밀치고 때린 행위 → 폭행죄, 다쳤다면 상해죄
  • 방에서 못 나가게 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 감금죄
  • 죽이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등 해악 고지 → 협박죄
  • 사과문 작성·연락처 삭제 등을 강제 → 강요죄
  • 헤어진 뒤 반복된 연락·찾아옴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촬영물 유포 또는 유포하겠다는 말 →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죄사실은 날짜 단위로, 육하원칙으로 끊어 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과 사실을 섞어 한 덩어리로 쓰는 것입니다. '만나는 내내 폭력적이었습니다' 같은 문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조사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날짜마다 번호를 붙이고, 그 날 있었던 일만 한 문단에 담으세요.

한 건당 들어가야 할 요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연월일과 대략의 시각), 어디서(주소나 상호),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2025년 3월 어느 날'처럼 날짜가 불확실하면 '3월 초순경'이라고 쓰고, 그 날짜를 추정한 근거(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날짜)를 함께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금과 폭행이 한 번에 벌어졌다면 이렇게 끊습니다. 피고소인이 몇 시경 피고소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잠갔고, 고소인이 나가려 하자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벽에 부딪혀 어느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식입니다. 추측이나 해석은 빼고, 보고 듣고 겪은 것만 씁니다.

연인 사이라서 특히 중요한 세 가지 항목

연인 관계 사건은 '동의가 있었다', '서로 다툰 것이다', '화해했다'는 주장이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이 세 가지를 미리 눌러두면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째, 관계의 시작과 끝을 적습니다. 언제부터 교제했고 언제 헤어졌는지, 헤어진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써두면 이후 연락이 '미련'인지 '스토킹'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사건 직후 행동을 적습니다. 병원에 갔는지, 친구에게 말했는지, 112에 신고했는지입니다. 셋째, 반복성을 적습니다. 같은 유형의 행동이 몇 차례 있었는지, 그 간격이 어땠는지가 양형과 접근금지 필요성 판단에 쓰입니다.

반대로 고소장에 쓰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있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평가하는 표현, 추측에 기반한 전력 주장,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분쟁 소지가 됩니다.

증거는 '목록'으로 붙이고, 원본을 그대로 둡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뒤에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증 제1호증, 제2호증 식으로 매기고, 각 증거가 어느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를 한 줄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증 제3호증(2025. 5. 2.자 메신저 대화) — 위 제2항 협박 사실 관련' 같은 방식입니다.

증거 유형제출 형태주의할 점
메신저·문자캡처 출력물 + 원본 보관앞뒤 맥락이 잘리지 않게 연속 캡처
통화녹음 파일 + 녹취록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일 것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촬영 일자가 남는 방식으로
현장CCTV, 차량 블랙박스보존기간이 짧아 조기 요청 필요
목격지인 진술서, 당시 연락 기록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유용

휴대폰 원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캡처만 남기고 대화방을 나가면 진정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고소장 접수 전이라도 해당 건물이나 매장에 보존 요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접수처와 그 뒤의 흐름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청에도 접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찰로 수사지휘 없이 이송되어 실제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1. 고소장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2. 고소인 조사 — 고소장 내용을 구두로 확인, 추가 자료 제출
  3. 피고소인 조사 — 소환 조사, 변명 내용 확인
  4. 대질 또는 보완수사 — 진술이 엇갈릴 때
  5.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6. 송치된 경우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

고소인 조사는 접수 후 수 주 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소장에 쓴 내용과 말이 어긋나면 신빙성에 흠이 생깁니다. 제출한 고소장을 다시 읽고 가시고, 날짜가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고소와 함께 생각해볼 안전 조치

폭행이 반복되고 있거나 접근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고소와 별개로 당장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연락 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 주거지 CCTV 지원 같은 제도도 경찰에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굴러갑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합의금에 민사 청구 포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일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고소장을 쓰려고 빈 화면을 열어두고 몇 시간째 멈춰 있다면, 사건을 날짜별로 나누는 작업부터 함께 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 겪은 일을 시간순으로 들려주시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 폭행도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정이 폭행죄나 상해죄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 중 쌍방 행위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를 가능한 한 사건 직후에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소는 가능하지만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나 협박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죄나 감금죄처럼 그렇지 않은 죄명은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메신저 대화밖에 없어도 고소가 되나요

접수는 됩니다. 대화 내용에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 사과하는 내용이 남아 있으면 상당한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교통·결제 내역처럼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모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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