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 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시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단계별 기준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

댓글 하나, 단체방 메시지 하나, 반복해서 보낸 문자 몇 통이 고소장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그 말이 뭐가 문제냐"는 생각부터 드는데,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그 생각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글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출석요구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위를 한 법률 안에 모아둔 것이어서, 적용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쟁점도 처벌 수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세 갈래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 그리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이나 시스템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표현'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접근'의 문제라 방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유형핵심 쟁점처벌불원 의사의 영향
온라인 명예훼손(제70조)비방할 목적, 공연성,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반복성,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내용의 성격피해자 의사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줌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악성프로그램 등접근권한의 범위, 고의, 피해 규모피해 회복은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구조

같은 캡처 자료를 놓고도 명예훼손으로 접수되면 '비방할 목적'이 중심이 되고, 반복 전송으로 접수되면 '몇 번, 어떤 간격으로 보냈는가'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 시점을 '조사 전'으로 잡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구간은 첫 조사 전후입니다. 이 유형은 증거가 이미 서버와 단말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말을 바꿀 여지가 거의 없고, 반대로 말을 신중하게 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유리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게시물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 글이 올라간 전후 맥락이 무엇인지, 작성 경위에 공적 관심사나 자기방어 목적이 섞여 있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에 따른 제출이라, 범위를 정하지 않고 넘기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예정된 사건이라면 참여권도 미리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참여 기회를 포기한 채 선별 과정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그 파일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다투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단계마다 결정되는 것이 다릅니다

  1. 입건·내사 단계: 계정 특정과 IP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이 맞는지, 계정을 공유한 사람이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고의와 목적이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가 사실상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조서 열람 때 표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송치 여부 결정: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검찰 처분 단계: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무엇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합의서와 반성 자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5. 재판 단계: 유무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둘을 어정쩡하게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유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송치 전에 정리되면 사건 자체가 일찍 끝나고, 기소된 뒤에 정리되면 재판에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도달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비방할 목적'은 감정과 다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해서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된 동기가 그쪽에 있다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후기, 직장 내 문제 제기, 피해 사실 공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공익을 내세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글을 올린 장소가 그 목적에 맞는 곳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특정 개인을 겨냥한 표현이 강할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선임 전에 혼자서도 챙겨둘 것

  • 문제가 된 게시물과 그 아래 댓글, 앞뒤 글까지 원본 상태로 캡처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자료(계약서, 메시지, 영수증, 진단서 등)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 대화나 전송 기록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운 흔적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 자체가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거나 기기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상대를 적어 둡니다.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적용 조문이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분명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선의로 한 연락이 2차 가해나 반복 전송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경로를 갖춰 전달해야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대신, 그 증거를 어떤 맥락에 놓느냐로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송블리는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조사 질문의 흐름, 단계별로 준비할 자료까지 사건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사건 내용을 들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송치 전에 이루어지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정리되고, 기소 후라면 재판에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합의라도 시점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하기로 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앱 범위를 특정해 두는 편이 낫고, 선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고소인에게 불송치 통지가 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찰로 보내져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제출했던 자료와 진술 내용은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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