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공직선거법 고소장 쓰는 법, 허위사실공표·비방 적는 순서

·읽는 데 약 8분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

선거 기간에 자신에 관한 허위 내용이 퍼졌는데,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몰라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시간이 아주 짧게 주어집니다. 문서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수사 개시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선거 사건은 고소·고발·선관위 조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뒤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로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에 제3자의 고발, 그리고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의 고소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을 때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인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주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내가 피해자 지위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선거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상대 발언의 대상이 나 자신인지, 내가 속한 캠프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에 따라 고소가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 허위사실공표(당선 목적·낙선 목적): 공표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관한 것이면 그 후보자가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비방: 비방의 대상이 된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직접 관련됩니다
  •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특정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워 고발·수사의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선거운동 방법 위반(현수막·문자·유사기관 등): 선관위 조사와 고발이 중심 경로입니다

공직선거법 고소장 쓰는 법, 항목 순서대로

정해진 양식이 법으로 고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읽는 순서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쓰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을 덜 요구받습니다.

  1. 제목: 고소장. 그 아래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특정 단서(계정명, 번호, 소속, 목격 당시 인상착의)를 덧붙입니다
  2.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처럼 괄호로 유형을 특정합니다
  3. 고소취지: 위 죄명으로 처벌을 구한다는 한 문장
  4. 범죄사실: 날짜·시각·장소·방법·내용 순으로, 시간순으로 나눠 번호를 붙입니다
  5. 고소이유: 왜 이것이 허위인지, 왜 비방인지, 선거와의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 증거자료 목록: 번호를 붙여 본문 범죄사실 번호와 연결합니다
  7. 첨부서류와 작성일, 고소인 서명·날인, 제출처 표시

범죄사실은 평가 말고 사실만 시간순으로

가장 흔한 실수는 범죄사실 칸에 분노와 해석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가입니다. '악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가 아니라 '2026년 ○월 ○일 ○시경, ○○ 단체대화방(참여자 약 ○○명)에서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로 적습니다.

허위사실공표로 가려면 공표된 내용 중 어느 문장이 허위인지 한 줄 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경력, 학력, 재산, 전과, 가족관계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도 함께 밝혀 둡니다.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로 포섭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비방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것, 그 내용이 비방에 해당할 것이 핵심입니다. 적시된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다퉈집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그 표현이 공적 검증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라는 점, 전파 범위와 시점이 선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는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붙입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은 삭제가 빠릅니다. 캡처만 믿지 말고 주소와 게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음성이나 영상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 게시물: 화면 전체 캡처 + URL + 게시·수정 시각이 보이는 화면
  • 메신저: 대화 전후 맥락까지 포함한 연속 캡처, 대화방 참여 인원 확인 가능한 화면
  • 문자·전화: 발신번호와 수신 시각이 남은 화면, 녹음은 원본 파일과 녹취록
  • 인쇄물: 현수막·명함·선전문서의 실물 또는 촬영본, 배포 장소와 날짜 메모
  • 전파 범위: 조회수, 공유 횟수, 대화방 인원수처럼 공연성을 보여주는 자료

어디에 접수하고, 접수 뒤에는 어떻게 흘러가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거 기간에는 각 수사기관에 선거 담당 수사팀이 편성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그쪽으로 배당됩니다. 선관위에 신고·제보를 먼저 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경로제출 주체이후 흐름이의 절차
고소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 가능
고발제3자 누구나고발인 진술 → 피고발인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
선관위 신고누구나선관위 조사 후 고발·수사의뢰 또는 경고 등수사기관 판단은 별도 절차

접수가 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가 잡힙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말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범죄사실 번호와 증거 번호가 맞물려 있으면 조사가 빨리 끝납니다. 반대로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뒤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다음 피고소인 조사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불기소가 갈리고,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선거범은 시간이 짧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이후에 벌어진 행위라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시효와 비교하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건의 고소장 쓰는 법은 '완벽하게 써서 늦게 내는 것'보다 '특정 가능한 범위로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증거는 접수 후에도 의견서 형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의 뼈대, 즉 언제 어떤 표현이 어디에 나왔는지는 처음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점이 있습니다.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사건의 무게가 형량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민감해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고소가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 사건에서는 고소와 맞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되면 무고 문제가 생기고, 고소 사실을 언론이나 온라인에 그대로 퍼뜨리는 과정에서 별도의 허위사실공표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보도자료처럼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범죄사실에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는 사실과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적고, 들은 이야기는 출처와 시점을 명시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고소인 조사에서 흔들리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고소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선관위 조사와 수사, 재판이 병행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지금 손에 쥔 자료로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고소와 고발 중 어느 쪽이 맞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사건 단계와 남은 기간을 함께 점검해 보시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소와 고발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처럼 특정인을 겨냥한 행위라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나 기부행위 제한 위반처럼 특정 피해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유형은 고발이나 선관위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그 절차에서 제외돼 있어, 가능하면 피해자 지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에 증거를 꼭 다 붙여야 접수가 되나요

접수 자체는 증거가 완비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는 필요합니다. 선거범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뼈대를 갖춰 먼저 접수하고 추가 자료는 의견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대 게시글이 삭제됐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삭제된 글을 본 사람의 진술, 캡처, 공유된 2차 게시물처럼 내용과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게시 매체, 대략적 게시 시각, 삭제를 확인한 시점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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