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범죄

조세범 고소장 양식, 허위 세금계산서 피해 항목별 작성법

·읽는 데 약 7분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

내 이름으로 낯선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세무서 통지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쓰겠다며 빌려 간 명의가 엉뚱한 거래에 쓰인 일도 흔합니다. 이때 세금은 나에게 날아오는데, 정작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가 막막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왜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움직이나

조세범처벌법은 전속고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같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 소관 사건이면 세관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내도, 수사기관은 먼저 과세관청의 고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세 자체를 문제 삼고 싶다면 국세청 탈세 제보 경로가 1차 통로입니다. 다만 그 길과 별개로, 남의 명의를 끌어다 쓴 행위는 명의자 본인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꾸며 낸 쪽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그 서류로 세금 부담을 떠넘긴 구조라면 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세무 절차로 풀 부분과 형사 고소로 풀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과세관청 고발로 형사 절차에 올라갑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위조·사기·업무상 배임 등 일반 형법 범죄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두 트랙을 섞어 한 장에 쓰면 어느 쪽도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고소장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써도 되고, 한글 문서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항목별로 빠진 내용이 없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고소장 양식은 보통 일곱 덩어리로 나뉩니다.

항목적을 내용주의점
고소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법인이면 상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연락처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번호로. 조사 일정 연락이 여기로 옵니다
피고소인아는 범위의 성명, 주소, 사업장, 연락처, 직책. 모르면 '성명불상'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는 단서(계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 둡니다
고소취지"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죄명을 틀리게 적어도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다시 합니다. 사실관계가 우선입니다
범죄사실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 규모로 만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추측과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이다'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고소이유에 씁니다
고소이유명의를 빌려준 경위, 사용 범위에 대한 약속, 약속을 벗어난 지점, 본인이 입은 피해감정 표현보다 시간 순서와 계기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증거자료세무서 통지서, 과세 예고 통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통장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목록을 번호로 매기고 본문에서 '증 제1호'처럼 인용하면 읽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관련사건 유무같은 사실로 낸 다른 고소·고발, 민사소송, 조세 불복 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진행 여부숨기면 나중에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진행 중이면 사건번호까지 적습니다

양식 중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르는 칸은 범죄사실과 증거자료입니다. 나머지는 형식만 맞추면 되지만, 이 두 칸이 비면 고소장이 민원서에 가까워집니다.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칸만 채우기보다, 이 두 항목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범죄사실 칸은 이렇게 끊어서 씁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범죄사실은 날짜와 금액이 생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목, 거래 상대방이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옮기되,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시점과 그때 들은 사용 목적을 한 문장으로
  • 문제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짜, 상대 업체, 공급가액을 건별로
  •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물품 입출고나 대금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
  • 본인이 그 발급 사실을 몰랐다는 근거(접근 권한, 공인인증 수단 보관자)
  • 그로 인해 받은 과세 통지나 체납 처분의 내용과 금액

건수가 많으면 본문에 다 나열하지 말고 별지 목록표를 붙입니다. 번호, 발급일, 상대방, 공급가액만 정리한 표 한 장이 서술형 열 쪽보다 빨리 읽힙니다. 거래 규모가 큰 사안은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금액 집계를 먼저 봅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할 때와 관련사건 칸

명의만 도용당한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적고 넘어가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수사가 굴러가려면 단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거래 상대 사업자등록번호, 대금이 들어온 계좌, 명의를 요구했던 사람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함께 적어 두면 수사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관련사건 칸을 비워 두는 분이 많은데, 조세 사건에서는 이 칸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을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형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 결과가 과세 불복에 쓰이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접수한 뒤에 벌어지는 일

고소장을 내면 보통 고소인 조사부터 잡힙니다.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말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신빙성 다툼이 시작됩니다. 작성 단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 계좌·거래 자료 확보를 거쳐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걸려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간 쪽이라면

세무조사 끝에 고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이미 자료를 정리해 넘긴 상태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에 관여한 정도와 고의가 어디까지였느냐로 옮겨갑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거래를 설계한 사람의 위치는 같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챙기는 자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문답서와 확인서입니다. 조사 당시 가볍게 서명한 확인서 한 장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처럼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 단계의 진술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고소장 양식을 채우는 일도, 고발 통지를 받고 답을 준비하는 일도 결국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거래에서 내 위치가 어디였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가지고 계신 세금계산서 내역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어느 절차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개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 혐의로 고소장을 내도 과세관청 고발 여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다만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사문서위조와 행사, 사기 같은 별도 혐의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탈세 사실 자체는 국세청 탈세 제보 경로를 함께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 서식을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써도 되고, 직접 작성한 문서를 제출해도 접수됩니다. 중요한 건 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관련사건 유무가 빠짐없이 들어가는지입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날짜와 금액 단위로 구체적으로 쓴 고소장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듣고 빌려줬는지, 발급 사실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약속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거래에 쓰였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계약서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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