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무고 고소장 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는데, 애초에 신고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고 검색창을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고소장 양식입니다. 문제는 양식 자체가 아니라, 빈칸에 무엇을 채우느냐입니다.

무고 고소장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고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경찰청과 검찰이 안내하는 표준 예시가 있을 뿐입니다. 손으로 쓴 한 장짜리 문서라도 고소인·피고소인·처벌을 원하는 의사·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 접수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받은 고소장양식 파일을 그대로 채운다고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범죄사실 칸에 적힌 몇 문장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도 그 문장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적혀 있는지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것,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그리고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소장은 이 세 축을 따라 쓰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나

표준 예시의 항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무고 사건에서 각 칸에 들어갈 내용과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적을 내용주의점
고소인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조사 일정 조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고소인허위 신고를 한 사람의 성명, 아는 범위의 인적사항, 주소나 직장이름을 모르면 특정 가능한 정보(연락처, 사건 관계, 인상착의)를 적습니다
고소취지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조사해 달라'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범죄사실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신고했는지를 시간순으로'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다'로 씁니다
고소이유신고 내용이 왜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감정 표현보다 사실 대비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증거자료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대화기록, 진술서, 영수증 등 목록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냅니다. 목록에 번호를 붙여 본문과 연결합니다
관련사건 유무같은 사실로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형사·민사 사건허위 신고로 시작된 원래 사건의 진행 결과는 반드시 적습니다

이 가운데 무고 사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칸은 관련사건 항목입니다. 무고는 앞선 사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구조라서, 원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사실상 출발점이 됩니다.

범죄사실 칸을 쓰는 방법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으로 씁니다. 다만 무고에서는 '어디에 신고했는지'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인들에게 험담을 퍼뜨린 행위는 아무리 내용이 거짓이어도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의 영역입니다.

문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피고소인이 몇 년 몇 월 며칠경 어느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일시에 고소인은 다른 장소에 있었고,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앞부분이 신고 행위, 뒷부분이 허위성입니다. 이 두 덩어리를 붙여 쓰면 읽는 사람이 구조를 바로 파악합니다.

허위성과 고의를 나눠서 적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적고 끝내는 고소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신고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 쉽습니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신고 직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에서,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상대가 인정한 기록
  • 신고 시점이 금전 요구나 합의 협상 결렬 직후라는 시간적 정황
  • 같은 사안으로 앞서 다른 기관에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이력
  • 상대가 스스로 작성했거나 서명한 문서가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메우는 것이 고소이유 칸의 역할입니다.

증거자료 목록은 본문과 짝을 맞춥니다

증거를 뭉텅이로 첨부하면 오히려 읽히지 않습니다. 증 제1호 불기소결정서, 증 제2호 메신저 대화 캡처, 증 제3호 카드 사용내역처럼 번호를 붙이고, 범죄사실 문장 옆에 어느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순서를 고소인이 미리 설계해 주는 셈입니다.

원 사건 기록이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 적힌 이유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신고 내용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만 적혀 있는지,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출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가 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제출 전에 문장을 다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한 번 더 따져볼 것

무고 고소는 양날의 칼입니다. 상대의 신고가 완전한 허위가 아니라 일부 과장이나 오해에 그친 경우,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무고로 맞고소하면 그 고소 자체가 다시 무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 사건의 처분 이유부터 확보한 뒤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반증되는지, 그 반증이 문서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고소장의 문장은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무고죄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법에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이 조항의 존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채우는 일은 결국 사실관계를 법의 언어로 다시 배열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문장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앞에 둘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에 사건 경위와 원 사건의 처분 내용을 정리해 물어보십시오. 항목별로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처분만 받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불기소결정서의 이유 부분에 어떤 근거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고소장에 담을 논지가 달라집니다.

고소장양식은 어디서 받고, 꼭 그 서식을 써야 하나요

경찰청 민원 창구와 검찰 홈페이지에서 표준 예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으로 강제되는 서식은 아닙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특정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범죄사실이 들어 있으면 형식과 무관하게 접수됩니다. 중요한 것은 칸의 모양이 아니라 범죄사실 칸에 적힌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무고죄에도 고소기간 제한이 있나요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기록이나 통신자료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료 보존이 가능한 시점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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