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고소장 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물건값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들고 갈 서류를 먼저 찾게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장양식을 내려받아도 빈칸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수사가 실제로 시작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고소장양식에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이 특정한 용지나 글자 수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써도 되고, 워드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이 읽었을 때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속여서, 얼마를 가져갔는가'가 한 번에 잡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장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이 네 가지가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지입니다.

사기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생각이 없었는지', 즉 편취 고의에서 벌어집니다. 고소장이 이 지점을 겨냥하지 못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되고 끝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적는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성은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 유무 순입니다. 각 항목의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적을 내용주의점
고소인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연락이 닿는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보완 요구나 출석 통보가 여기로 옵니다
피고소인이름, 알고 있는 주소·연락처·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특정 정보이름을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대화방 아이디,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 특정 단서를 최대한 적습니다
고소취지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를 한 문장으로죄명이 틀려도 각하되지 않습니다. 사기·공갈·컴퓨터등사용사기 중 어디에 가까운지 모르면 사실만 정확히 씁니다
범죄사실일시, 장소, 속인 내용, 그 말을 믿고 넘긴 돈의 액수와 방법, 이후 경과를 시간 순서로'기망했다' 같은 결론이 아니라 실제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여러 건이면 표로 나눠 정리합니다
고소이유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인지. 변제 능력이 없었던 사정, 돈의 실제 사용처, 다른 피해자 존재 등추측과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는 부분과 의심되는 부분을 구분해 씁니다
증거자료계약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문자, 이체 확인증 목록본문에서 '증거 3호' 식으로 번호를 붙여 인용합니다. 원본 보관은 필수입니다
관련사건 유무같은 사실로 낸 다른 고소, 진행 중인 민사소송, 지급명령, 개인회생·파산 여부숨기면 신뢰를 잃습니다. 민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범죄사실 칸이 승부처입니다

고소장이 반송되거나 오래 진척되지 않는 사건은 대부분 범죄사실이 뭉개져 있습니다. "2024년경 피고소인이 저를 속여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는 한 줄로는 수사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만나, 피고소인이 '두 달 안에 상가 계약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말했고, 고소인은 그 말을 믿고 며칠에 계좌로 얼마를 보냈다. 그런데 당시 피고소인 명의 상가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 이 정도로 쪼개야 확인할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사기 유형별로 강조점도 달라집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받던 무렵의 재산 상태와 다른 채무 규모가 중요합니다. 물품 거래 사기는 애초에 물건을 보유하거나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입금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계정으로 결제한 사안이라면 사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쪽으로 검토됩니다.

증거자료는 목록과 사본을 함께

증거는 많이 내는 것보다 연결해서 내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말이 언제 오갔고, 그 직후 어떤 돈이 움직였는지가 이어져야 기망과 처분행위의 연결이 보입니다.

  • 메신저 대화는 캡처만 내지 말고, 날짜가 보이는 구간을 통째로 출력합니다
  •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로 준비합니다. 앱 화면은 보조 자료입니다
  • 통화 녹음은 파일과 함께 중요 부분의 녹취록을 만들어 붙입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연락처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원본과 원본이 저장된 기기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편집한 파일만 남기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려고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며 과한 요구를 덧붙이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으면 도리어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으로 하고, 협상은 별도 채널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이후에 벌어지는 일

고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말로 설명하게 되므로, 날짜와 금액을 스스로 정리해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이 사라지고 계좌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회수도 멀어집니다. 기한 때문이 아니라 증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가 있고, 빠진 자료를 보강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거래 당시의 변제 능력과 돈의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양식 빈칸을 채우는 일은 결국 내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문장이 범죄사실 칸에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 가진 자료로 편취 고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막막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에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풀어놓아 보세요. 항목별로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건이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할이 다르면 이송되므로 접수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방문 접수 시 신분증과 증거 사본을 함께 챙기면 그 자리에서 보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고소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거래한 사업자명 같은 특정 단서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합니다. 다만 단서가 전혀 없으면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진 정보는 빠짐없이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 중인데 사기 고소도 할 수 있나요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 항목에 민사 진행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다투는 쟁점과 고소장의 주장이 어긋나면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두 서면의 사실관계를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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