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주거침입 혐의 조사, 초대받은 출입과 '침입'은 어디서 갈리나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

전 연인 집 현관 앞까지 갔다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같이 살던 집, 초대받았던 집,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집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주거침입은 '누구 집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는가'로 갈리는 죄입니다.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침입'입니다. 물리적으로 발을 들였는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통해 이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해 왔습니다. 거주자가 안 좋아할 만한 목적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태양이 평온을 깨뜨리는 모습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들어간 두 사람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사람과, 잠긴 문을 흔들고 창문을 넘은 사람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유형

  •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본 경우
  • 같이 살던 집에 짐을 가지러 상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간 경우
  • 공동현관이나 복도, 계단, 옥상까지만 올라간 경우
  • 처음에는 초대를 받았지만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문 경우
  • 영업 중인 가게나 사무실에 일반 고객처럼 들어갔으나 목적이 따로 있던 경우
  • 택배·검침·수리를 사유로 들어갔다가 다른 공간까지 이동한 경우

아파트 공동현관과 복도는 다세대 주거의 부속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 통행이 허용되는 곳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틴 사안은 주거침입이 아니라 퇴거불응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조문이 같은 조에 있지만 사실관계의 초점이 다릅니다.

연인·부부 사이에서 유독 복잡해지는 이유

함께 거주하던 사람은 그 집의 공동거주자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으로 들어간 제3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반대하는데도 들어간 공동거주자 본인의 경우를 두고 판례는 세밀하게 나누어 판단합니다. 거주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짐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전입신고나 임대차계약 명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까지 잠을 자고 우편물을 받았는지, 열쇠와 비밀번호를 계속 공유했는지, 나가달라는 통보가 언제 있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만듭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뒤에서 뒤집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툼 끝에 집으로 찾아간 사안은 폭행이나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입건되는 일이 잦습니다. 최근 보도되는 사건들에서도 주거침입이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보다, 몸싸움이나 반복적 접근과 묶여 함께 기소되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혐의가 겹칠 때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해당 조문법정형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주거침입(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형법 제320조5년 이하 징역
주거침입 상태의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표에서 보듯 결합되는 혐의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거침입 자체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흉기를 들고 들어간 사안이나 성범죄와 결합한 사안은 처음부터 다른 트랙으로 갑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도 처벌되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사안으로 함께 분류되면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개의 사건이 추가됩니다. 조사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자료

  1. 출입 경로와 시간대를 보여주는 자료: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출입기록, 도어락 로그
  2. 승낙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주는 대화: 오라고 한 메시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력, 나가라는 통보 시점
  3. 거주 관계 정리 시점: 이사 내역, 계약서, 우편물과 공과금 명의 변경 기록
  4. 현장에서의 태양: 문을 부수거나 창을 넘은 사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수리 견적 부재
  5. 반복성 여부: 이전에 같은 장소를 찾아간 횟수와 간격, 상대의 반응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습니다. 건물 관리 방식에 따라 2주 전후로 덮여 사라지는 곳이 많아, 유리한 영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존 요청을 먼저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 집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 인정하고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이면 부인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들어갔고 누가 무엇을 승낙했는지가 함께 기록되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진술은 나중에 보완하는 것보다 처음에 정확히 남기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처분까지의 흐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사안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구형으로 정리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반복 접근이 있었는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결합된 혐의가 있으면 주거침입만 따로 떼어 유리하게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그 점을 초기에 짚어야 합니다.

송블리에서는 출입 경로와 승낙 범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가진 메시지와 영상 상태만 알려주셔도 지금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 집 현관 앞까지만 갔는데 주거침입인가요

공동현관이나 복도, 계단까지 들어간 경우도 사안에 따라 주거의 부속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통행이 허용되는 구조였는지, 문을 흔들거나 비밀번호를 눌러 봤는지 같은 출입 태양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복해서 찾아간 정황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던 집에 짐을 가지러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그 집의 공동거주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거주 관계가 끝난 뒤 상대의 명확한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갔다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 시점, 통보 내역, 비밀번호 공유 여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주거침입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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