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진실성과 공익성이 갈림길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

어제까지 말싸움이던 일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한 줄, 기자에게 건넨 한마디, 댓글 하나가 명예훼손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면 괜찮은 것인지.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부터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만 문제가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두고, 둘 다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허위인 쪽이 법정형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제 말은 다 사실입니다"라는 진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그 자체로 면죄부가 아니고, 뒤에서 볼 공공의 이익과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올라가는 쪽으로 사건이 옮겨갑니다.

조사 초반에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도 이 구조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 그것이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 평가인지, 사실이라면 근거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퍼졌는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적용 조문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오프라인 대화는 형법, 인터넷 게시글이나 메신저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방송 같은 매체를 통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검토됩니다.

구분내용법정형(상한)
형법 제307조 제1항진실한 사실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온라인 사실 적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온라인 허위사실 적시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모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표현의 내용, 글을 올린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공개 범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공적 사안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주된 동기였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공연성,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말해야만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전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전파 가능성입니다.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였는지,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인원, 실제로 말이 더 퍼졌는지 여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단체방처럼 처음부터 공개된 공간이라면 이 요건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특정도 함께 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났다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이니셜이나 별칭을 썼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실성과 공익성, 실제로 다투는 방식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맞아도 동기가 사적 보복이나 감정 해소였다면 이 조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공익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비판은 사적 영역에 관한 폭로보다 넓게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공적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표현도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중요해집니다. 제보 내용, 문서, 대화 기록처럼 발언 당시 손에 있었던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평가됩니다. 발언 이후에 급하게 모은 자료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들

명예훼손 조사는 기억력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발언이 실제 내가 한 말과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원문을 확보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 문제가 된 발언의 원문과 작성·발언 시각, 게시 공간의 공개 범위
  • 발언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와 그것을 입수한 경위
  • 확인 절차를 거친 흔적(당사자 문의, 관련 기관 자료 요청 등)
  •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 전체 — 발언이 나온 맥락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 삭제·정정·사과 등 사후 조치와 그 시점
  • 전파 범위에 관한 자료(조회수, 참여 인원, 재게시 여부)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해버리면 다툴 여지가 사라지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맞고소가 오가는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한쪽만 고소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의 주장도 허위라며 맞고소하고, 무고 혐의까지 얹히면서 사건이 여러 갈래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사건의 조사 일정과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때 한쪽 조사에서 편하게 한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전체 구도를 먼저 그려놓고 어느 사건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고로 다시 고소하는 선택도 상대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드러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시효가 같지 않으니, 오래된 발언 문제라면 어떤 조문으로 접수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블리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발언과 실제 원문을 대조하고, 공연성·비방 목적·진실성 가운데 어느 요건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지 단계별로 짚어 드립니다. 조사 출석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낼지 정리해두면,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사건이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형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적 감정에서 나온 폭로는 사실이어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참여 인원이 여러 명인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남기면 합의가 결렬됐을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 뒤 접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주제로 바로 상담해 보기

참고한 이슈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글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송블리 AI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Home SONGBLY AI 상담 AI 법률보고서 작성 상담 접수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