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장 쓰는 법, 보관 관계와 반환 거부부터 적으세요
맡겨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했거나,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거나, 정산해 주기로 한 대금을 몇 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장을 쓰려고 빈 문서를 열면 첫 줄부터 막힙니다. 무엇을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 고소장 쓰는법의 출발점은 '보관 관계'입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서 가장 먼저 적어야 할 것은 피해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돈 문제, 즉 민사 분쟁으로 읽습니다.
보관 관계는 계약서 한 장으로 생기기도 하고, 업무 분장이나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경리 직원이 법인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다면 업무상 보관입니다. 동업 약정에 따라 한 사람이 공동 자금 계좌를 열었다면 그 계좌의 돈은 두 사람의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을 잠시 받아둔 중개인, 배송 물품을 맡은 운송인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횡령 고소장을 검토할 때 첫 줄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보관 경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다음 사실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믿고 맡겼는데 가져갔다'로만 적혀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고소장 항목별로 무엇을 채우나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은 크게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 유무로 나뉩니다. 서식이 없어도 이 항목만 갖추면 문서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분량보다 각 칸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횡령·배임 사건에서 적을 내용 |
|---|---|
| 고소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법인이면 대표자와 법인등기 정보 |
| 피고소인 | 아는 범위에서 성명, 직책, 주소, 연락처, 근무처. 모르면 '성명불상, ○○회사 경리담당'처럼 특정 단서를 적음 |
| 고소취지 |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짧게. 죄명이 틀려도 수사기관이 법률 판단을 다시 함 |
| 범죄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지위로 얼마를 보관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임의 처분했는지. 시간순 서술 |
| 고소이유 | 보관 관계가 생긴 경위,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방법, 상대방의 답변, 피해 확대 경위 |
| 증거자료 |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메신저, 녹취, 회계자료 등 번호를 매겨 목록화 |
죄명을 정확히 고르지 못해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사안이 횡령인지 배임인지는 실무에서도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했다면 횡령,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어두면 죄명은 수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범죄사실은 시간순으로, 육하원칙에 금액을 붙여서
범죄사실은 감정을 빼고 사건만 적는 칸입니다. 배신감이나 억울함은 고소이유에 적고, 여기서는 날짜와 행위와 금액만 남깁니다. 한 문장에 한 행위를 담고,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됐다면 번호를 매겨 나열합니다.
- 보관이 시작된 시점: 언제 어떤 약정이나 업무 지시로 재물·금전을 맡겼는지
- 처분 행위: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어디로 옮겼는지 또는 무엇에 썼는지
- 용도 위반의 근거: 원래 정해진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그와 어떻게 달랐는지
- 반환 요구: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달라고 했는지(문자·내용증명·통화)
- 상대방의 반응: 인정했는지, 변제하겠다고 했는지, 연락을 끊었는지
- 피해 합계: 개별 금액을 더한 총액과 미회수 잔액
횡령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잠깐 빌려 쓰고 돌려놓을 생각이었는지, 아예 자기 것으로 삼을 생각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반환 요구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자리를 옮기거나, 관련 장부를 삭제하거나, 연락처를 바꾼 정황은 반드시 날짜와 함께 남기십시오.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천만 원 상당'처럼 뭉뚱그리기보다 확인된 부분과 추정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된 인출액 ○○원, 그 외 미확인 인출 다수'라고 쓰면 수사기관이 계좌 확보 범위를 잡기 쉬워집니다.
증거는 목록으로 묶고, 원본 소재를 밝혀둡니다
횡령·배임은 서류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진술보다 숫자가 앞섭니다.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회계 프로그램 출력물, 재고 대장 같은 자료가 축이 됩니다. 사본을 첨부하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관 중인지 한 줄씩 적어두면 수사 초기에 압수·제출 요청이 빨라집니다.
메신저나 통화 녹음도 유효합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뒤를 잘라내면 맥락이 흔들리므로 전체 파일과 함께 핵심 부분의 녹취록을 정리해 붙이는 방식이 낫습니다. 캡처는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찍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권한 없이 서버에 접근하거나 타인의 메일함을 열어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얻으려다 별개의 혐의를 떠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는 목록에만 올리고, 수사기관의 확보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접수처와 접수 뒤 흐름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청에 직접 접수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경찰로 내려보내집니다. 기업 내부의 대규모 횡령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문제되는 규모라면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경찰 수사과의 경제팀 쪽이 맞는 경우가 있어, 접수 전에 사건 규모와 성격을 한 번 정리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이후 순서는 대체로 고소인 조사, 자료 보완 요구, 피고소인 조사, 대질 또는 추가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말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번지므로, 제출한 문서를 출석 전에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끝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정리된 판단을 뒤집으려면 처음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고소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
횡령·배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같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공소시효를 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일수록 계좌내역 보존 기간과 관계자의 기억이 함께 사라집니다. 정산이 미뤄진 채 몇 년이 흘렀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거부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가족 간 금전 관리 문제라면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간 구조라면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구성하는 편이 사실관계에 맞습니다. 돈을 받은 시점에 이미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 받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장 쓰는법을 익히는 일은 결국 내 사건을 남이 읽을 수 있는 순서로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보관 관계, 처분 행위, 반환 거부, 이 세 축만 시간순으로 선명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에 사건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어 넣으면, 어떤 항목이 비어 있고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 고소장은 경찰서와 검찰청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보통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검찰청에 내도 접수는 되지만 대부분 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기업 내부의 대규모 자금 사건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 경제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안내받습니다.
고소장에 죄명을 횡령으로 썼는데 배임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명을 잘못 적었다고 고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다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적는 일입니다. 재물을 보관하다 임의 처분했다면 횡령, 사무처리자가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쪽으로 정리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항고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으므로, 처음 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한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 같은 새 근거를 함께 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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