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대응, 불송치 이후에도 결론이 바뀌는 이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데, 그 접촉이 추행이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 번 결론이 났는데도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부터 짚어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만 보면 폭행과 협박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이 조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구성요건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요구하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는 쪽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이었는지, 행위자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을 제지하다 생긴 신체 접촉이 학대인지 정당한 지도인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들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외형은 같아도 맥락과 고의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결과를 움직이는 자료
강제추행은 목격자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이 사실상 증거의 중심에 놓입니다. 사건 직후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사건 전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카드 결제 내역
-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신저·통화 기록과 그 어조의 변화
-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신고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의 행적
-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의 구조와 혼잡도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
-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이전 관계, 금전이나 업무상 분쟁이 있었는지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CCTV 보존 기간은 길지 않고, 통화 기록도 무한정 남지 않습니다. 첫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시점이 자료를 확보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메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신빙성을 깎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채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경찰 결론이 끝이 아닌 구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사구조에서는 그 뒤에도 사건이 다시 움직일 통로가 여러 개 열려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정황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정리되어 불기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처분 | 다음 절차 | 기간 |
|---|---|---|
| 경찰 불송치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사건 검찰 송치 | 별도 법정기한 없음 |
| 경찰 불송치 | 검사의 재수사요청 | 기록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 |
| 검사 불기소 | 항고(관할 고등검찰청) |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항고 기각 |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 | 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피의자 입장에서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 번 유리한 결론이 났다고 자료를 정리해 버리면, 사건이 다시 열렸을 때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는 사건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방향이 다릅니다
두 방향을 섞으면 양쪽 모두 설득력을 잃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은 그 합의 시도를 사실상의 인정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자료를 다 모아 본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형의 감경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접촉 시도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방식과 경로를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부수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같은 것들입니다.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고,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형량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면 정작 생활에 오래 남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엉뚱하게 지목된 경우의 방어
혼잡한 장소에서의 우연한 접촉, 업무상 필요한 신체 접촉, 다른 사람의 행위를 착각한 지목 같은 사안도 실제로 접수됩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물리적으로 그 행위가 가능했는지를 따지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서 있던 위치, 손의 방향, 몸의 각도 같은 요소가 재구성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신고 당시 진술, 조사 진술, 이후 추가 진술 사이에 접촉 부위나 시간이 달라졌다면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다만 진술 변화가 곧 허위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조사 한 번으로 방향이 굳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단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단계는 각각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송블리에 상황을 적어 보내 주세요. 단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더라도 제출했던 자료와 진술 내용은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섣불리 접촉하면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내심의 의도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그 상황에서 그런 접촉이 필요했는지, 이후의 언행이 어땠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황을 재구성할 객관적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주제로 바로 상담해 보기
참고한 이슈
- 여고생 추행하고 아내에 뒤집어씌운 60대男…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매일신문 · 2026-08-18
- 팔 휘두르는 아이 제지하다 멍...‘학대’ 기소된 유치원 교사 2심서 무죄 한겨레 · 2026-08-19
- “내 딸 밀쳤잖아” 2살 아이 때린 엄마 ‘무죄’…법원의 판단은 서울경제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