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죄·감형 사례가 늘어난 이유, 연락의 목적이 갈림길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되는 연락에 시달리다 신고했는데 상대가 무혐의로 끝나 허탈해하는 쪽도 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인데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는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조문 구조가 이렇다 보니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은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 연락이나 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최근 하급심에서 1심 유죄가 뒤집히거나 형이 크게 줄어든 사례들이 보도되는 것도 이 지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별 통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맡겨둔 물건을 정리하려는 연락처럼, 목적이 뚜렷하고 기간이 짧으며 표현에 위협이 없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단당한 뒤 새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우회해 접촉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반복성과 의사 반함이 함께 인정되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그 연락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어떤 형태로 표시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록에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 같은 대화 내역도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신고 직후 며칠 안에 벌어지는 일
스토킹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보다 조치가 먼저 움직입니다.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집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가 먼저 붙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주체 | 주요 내용 |
|---|---|---|
| 응급조치 | 현장 경찰 | 제지, 행위 중단 통보, 분리, 수사 |
| 긴급응급조치 | 경찰(사후 승인)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잠정조치 | 검사 청구·법원 결정 | 서면경고, 접근·연락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여기서 실무상 가장 흔한 사고가 조치 위반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해명하려고 한 번 더 연락하는 순간, 원래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불이행이 문제 됩니다. 억울함을 풀려던 행동이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바뀝니다. 조치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정확히 읽고, 해명은 전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취소를 구할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서면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결과를 바꾸는 자료
스토킹 사건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자기에게 유리한 구간만 캡처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한 부분, 서로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시기, 만나자고 했던 대화가 빠진 채 마지막 며칠만 제출되면 사건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 문제 된 기간 전후를 통째로 포함한 대화 원본을 확보합니다. 부분 캡처가 아니라 전체 내보내기가 좋습니다.
- 통화 기록은 통신사 상세 내역으로 발신·수신 방향까지 남깁니다.
- 연락의 목적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모읍니다. 함께 쓰던 물건, 정산해야 할 돈, 공동 계약 같은 것들입니다.
- 거부 의사가 명시된 시점을 스스로 특정합니다. 그 이후에 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제3자 목격이나 주변인 진술이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신고한 쪽이라면 반대로 불안감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단 기록, 번호 변경, 주거지 앞 방문 흔적,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같은 것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진술만 있고 흔적이 없으면 반복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묶이는 구조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 상대 건물 공동현관이나 복도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글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금전 요구가 섞이면 공갈 쪽으로도 번집니다.
이렇게 여러 죄명이 얽히면 스토킹 부분에서 다투더라도 다른 혐의가 남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 전에 전체 혐의 구조를 파악하고 어디를 다투고 어디를 인정할지 정리해두지 않으면, 한 부분을 부인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이 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재발 방지 조치, 접근금지 준수 여부는 처분 수위와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는 사건들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심에서 연락의 맥락과 목적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전체 대화 흐름과 관계의 경위를 정리해 낸 경우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다투지 않고 인정했다가 뒤늦게 뒤집으려 하면 진술 변경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틀로 진술하느냐가 사실상 사건의 뼈대를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어 전부 인정하는 두 방향 모두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다툴 부분은 근거와 함께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접근금지 서면을 손에 들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건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순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송블리에 지금 상황과 받은 서류를 입력하면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이고 다음 절차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뒤 물건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목적이 분명하고 연락이 그 범위에 머물렀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뒤에도 계속되거나, 물건 이야기를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이 섞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시각, 횟수, 표현의 어조를 함께 봅니다. 가능하면 제3자나 문서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오해를 풀려고 한 번만 연락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결정에 반하는 연락을 하면 잠정조치 불이행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해명하려던 의도였다고 해도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협박이나 주거침입 같은 다른 죄명이 함께 있으면 각 죄명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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