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정 사건

단톡방 따돌림 학교폭력 신고, 심의위원회와 형사절차 갈림길

·읽는 데 약 6분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

아이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는 부모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다음 며칠 사이에 사안조사가 끝나고, 판단의 큰 틀이 잡힙니다.

채팅방 안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몸으로 벌어진 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명예훼손·모욕·따돌림·협박까지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교실이 아니어도, 시간이 방과 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 사안이 까다로운 이유는 형태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방에 초대해 놓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방식, 특정 학생만 빼고 새 방을 만드는 방식, 별명이나 이미지로 조롱하는 방식이 섞여 있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가볍게 느껴지지만, 며칠에서 몇 달치 대화를 이어 붙이면 지속성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개별 발언의 수위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대화를 어떤 범위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고 후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합니다.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각각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고, 제출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이후 심의 과정에서 계속 인용되므로,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후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신체·정신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고,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쪽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단계가 나뉩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의 단계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많은 보호자가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해결로 끝났다고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학교 절차는 교육적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과 책임을 다룹니다.

단톡방 사안에서 문제되는 죄명은 대체로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협박, 강요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오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지도 따집니다.

참여자가 여럿인 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방에 없었더라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단둘이 나눈 대화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결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도 받고, 법원 심리도 열립니다.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고,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함께 다뤄집니다.

구분주요 절차놓치면 안 되는 기한
학교 사안처리전담기구 조사 → 자체해결 판단 →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요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개최(연장 가능)
조치 불복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형사 고소경찰 수사 → 검찰 → 법원 또는 소년부 송치모욕처럼 고소가 필요한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지금 남겨 둘 자료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유형의 사건은 증거가 전부 화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이 며칠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방을 나가면 대화 내용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맥락이 담기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날짜와 시간, 발신자 이름이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 채팅방에서 성급히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야 할 상황이면 저장을 먼저 끝냅니다.
  • 기기 자체를 초기화하거나 앱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원본이 남아 있는 상태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누구인지만 메모해 둡니다. 진술을 유도하거나 문장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상대 보호자와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합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그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 아이에게 상황을 캐묻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적게 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도 같습니다. 대화를 지우는 행동은 반성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지, 시점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인정하는 답변은 둘 다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단톡방 사안은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놓느냐로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지금 손에 있는 캡처와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송블리가 사안의 성격과 다음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욕한 것도 처벌이 되나요

참여자가 여럿인 채팅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는지 평가를 적었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여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발언인지 반복된 흐름인지도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가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안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사안조사 기록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14세가 안 되면 아무 처분도 없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법원 소년부 심리가 진행되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차원의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나이 때문에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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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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